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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필 교수님 "지식 재산 소개 및 이슈"



 지난 7월 26일, 한국 기술센터 21층 용궁에서 4번째 지식재산 강좌 및 리더십 강좌가 열렸습니다. 카이스트 박성필 교수님께서 "지식재산 소개 및 이슈"에 대해서, 동아사이언스 김규태 편집장님께서 "이공계생의 글쓰기 II"에 대해서 발표해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박성필 교수님의 지식 재산 강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식 재산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계는 지식 정보 기반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식 재산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기업을 경영할 수도 새로운 연구를 진행할 수도 없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막연하기만 합니다.



 

 

 





  박성필 교수님께서는 지적 자본 경영(ICM : Intellectual Capital Management)에 대해 소개하시며, "지식재산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이를 경영하기 위한 "전략"까지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즉, 지식 재산의 개념과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술 흐름에 맞는 통합된 IP 전략을 수립해 전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우선  "지식 재산의 개념 및 중요성"을 소개하시고, 이에 필요한 "지적 자본 경영"에 대해 제시해주셨습니다.










1. 지식 재산의 개념 및 중요성




  지식 재산과 지적 자본은 무엇일까?


 




  위 그림은 강의자료에서 제시된 것과 비슷한 유형의 피라미드 그림입니다. 피라미드의 맨 아래쪽에 지식 재산 (Intellectual Property)가 있고, 그 위로 유형 자산 (Tangible Asset)과 무형 자산 (Intangible Asset)이 형성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지식 재산을 통해서 모든 지적 자본이 형성되게 되므로 지식 재산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는가?

  

  교수님께서는 지식 재산은 기능(Function)과 그 표현(Expression), 그리고 더 포괄적인 개념의 브랜드(Brand)로 구성되는 연속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이제 특정 기술이나 기능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품의 외형이나 분위기까지에도 진입장벽을 치는 방패이자 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보호하는 "지식재산권법"은 특허(Patent)와 저작권(Copyright), 또 상표(Trademark)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권리별로 보호되는 기간과 양상이 모두 다릅니다. 일례로 Trade Dress(제품의 외형이나 색상 등의 상표적 특성)으로  등록이 된 지식 재산의 경우 10년 동안 보호되지만 갱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원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나, 기술에 대한 특허는 20년 동안만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지적 자본 경영 (ICM : Intellectual Capital Management)




  그렇다면 지식 재산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지식 재산의 통합적 관리 (Integrated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 지적 자본 경영 (ICM : Intellectual Capital Management)입니다. 이는 지식 재산과 관련된 제반의 유형, 무형 자산 (Tangible & Intangible Asset)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영 시스템입니다. 





  ICM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성됩니다.




 




  1. IC 창출


  정보조사 (특허맵, SWOT 분석), 접근방법 (통합적 접근, 분야별 접근), 권리화 방법 (권리화 여부, IP 유형 선택 등)



  2. IC 활용 


  포트폴리오 관리 (가치사슬 분석, 상품/서비스 분석, 전략적 활용), 사업화 전략 수립


  3. IC 분쟁


  공격, 방어 전략 수립, 수단 및 유형 결정


  4. IC 조직


   IC 관련 조직구성, 조직의 특성화 기능 부여, 조직 간 커뮤니케이션 및 문서관리






  교수님께서는 지식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 4가지 분야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IC를 어떻게 창출하고 활용하며, 분쟁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IC와 관련된 조직 간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구축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염두하지 않는다면 ICM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즉, "지적 자본 경영 전략"을 항상 염두해두고 위와 같은 Value Chain을 구동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식 재산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재산은 없지만, 서둘러 IP를 발굴하고 이를 전사적으로 보호해야겠다는 위기의식마저 들게 하는 강연이었습니다.


  




  이후에 강연은 몇 가지 창의적인 특허 사례를 제시하고, 브랜드의 영향력이나 특허 분쟁에 관해 짧게 언급하시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지 강조하시지 않은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Attachment. 특허 괴물 (Patent Troll; NPE : Non-Practicing Entity)



  마지막으로 교수님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특허 괴물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Peter Detkin는 Patent Troll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A patent troll is somebody who tries to make a lot of money from a patent
 that they are not practicing, have no intention of practicing 
and in most cases never practiced."


  "특허 괴물은 사업화하지 않는 특허를 통해 큰 이득을 챙기려는 개체를 말한다. 
이들은 사업화에 대한 의지가 없고 대부분의 경우 사업으로 연결하지 않는다."


  

  아이러니한 것은 Peter Detkin 자신이 특허 괴물인 IV (Intellectual Ventures)의 창립자라는 것입니다. IV는 세계 제일의 NPE로서 특허 패밀리가 3만 여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IV는 줄곧 자신들이 특허 소송을 일으키지 않기 떄문에 Patent Troll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는데, 최근 (2009년) 삼성전자와 16조원이 넘는 소송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최근(2010년 11월)액수는 정확하지 않으나 삼성전자와 라이센스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지식 재산이 복잡하기만 하고 어려운 분야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공략해서 타고 넘어야 할 전략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변해가는 지식 재산 환경을 감지하고 이를 주도해나가는 YIPL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성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